[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가 이달 중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발로 감사결과 일부가 월간조선,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받는 출연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룬 내용이다. 

감사결과 누설한 '서울시 핵심 관계자'

23일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중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기관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정안이 일반에 고시되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해당 기관에서 감사 내용 등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조만간 감사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TBS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월간조선 2022년 7월호 단독기사 갈무리
월간조선 2022년 7월호 단독기사 갈무리

문제는 서울시가 TBS는 통보 받지도, 재심의 신청도 하지 못한 감사 결과를 사전에 언론에 흘렸다는 점이다. 월간조선은 지난 19일 단독기사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TBS, 김어준 높은 출연료 챙겨주려 내규 사각지대 이용>에서 김어준 씨 출연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와 관련된 서울시 감사 내용을 보도했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은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 규칙은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면서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 "내규를 최대한 이용"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출연자 등급이 '별결' 등급으로 분류돼 회당 15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TV출연료는 회당 50만원으로 책정돼 김 씨 하루 수익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월간조선은 "국민재산인 전파를 쓰는 TBS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도 연간 5억원 가까이(4억 8000만원)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국내 일반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의 3~4배 수준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TBS는 '가' 등급 진행자들에게 20만~46만원씩의 개인별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지급해왔다"며 "김 씨를 '별결'로 분류한 것은 그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챙겨주기 위해 회사(TBS) 내규를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서울시 핵심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출연료 액수는 문제될 게 없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논란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감사를 한다면 200만 원 출연료가 많냐 적냐의 문제는 감사로서 사실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람에 따라 많다 적다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규정'에 의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안건이다. 우리는 규정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말했다. 

미디어재단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TBS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법원으로 간 '선거방송 심의규정'

조선일보는 "TBS 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씨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임에도 계속 진행을 맡겼다는 것"이라고 서울시 감사 결과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특정 후보·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 기간 중 시사 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아니 된다’(21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TBS는 진행을 맡겼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결정된 법정제재는 법원에 의해 현재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TBS가 법정제재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TBS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TBS는 방통위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심의규정 21조 3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규정상 후보 지지 행위와 공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상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서울시 경영평가 기준인 '법정제재'는 5건  

월간조선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현황 자료를 입수하고 김 씨가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총 77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TBS 미디어재단으로 전환한 2020년 2월 이후 '법정제재'는 5건이다. 

행정지도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 100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법정제재'에 한정해 심의 결과를 TBS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방송사별 방송심의 의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TV조선이다. 관계자 징계·경고 등 법정제재 50건, 권고·의견제시 등 행정지도 305건을 받아 3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은 1주일에 한 번 꼴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셈이다. 

지상파와 종편은 제재 받은 사정이 달랐다. 종편은 '객관성 위반' 조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지상파는 '광고효과 위반' 조항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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