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일부 기각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 대상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 ▲건축 공사 계약 체결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적시했다. 국민감사청구에 시민 722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 편성·집행과정의 불법성·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국민이 관련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감사원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했다”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기관 이동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됐는지 등을 졸속으로 결정한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혔음에도 감사원은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이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 편성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것 역시 청원권 침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일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라며 “각하를 결정한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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