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2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8가지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무효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가지 중 5가지를 인정해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강 전 이사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파업을 초래했다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졸속 조직 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의 사유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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