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이사회가 10일 임시이사회에서 고대영 KBS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KBS이사회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사장으로부터 해임제청안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받기로 의결했다. 고대영 사장은 이사회 폐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완성단계에 진입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이사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인호 이사장은 모친상을 이유로 불참해 변석찬 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보궐이사로 선임된 김상근 목사도 이사회에 첫 참석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인사관련회의'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폐회 후 KBS이사회는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은 1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계속 논의한다"며 사장은 임시이사회 전까지 서면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의결내용을 밝혔다. 이어 "사장이 원하면 당일 이사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며 "사장은 그 후에도 다음 이사회까지 서면의견서를 보충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KBS이사회는 오는 15일 임시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의 서면의견서를 검토하고 이후 이사회 일정을 다시 잡아 고 사장에게 구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고대영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사장은 해임제청안 상정에 대한 반박 입장을 이사회 폐회 직후 발표했다. 고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추천한 이사를 퇴진시켜 이사회 구성을 바꾼 다음 사장을 교체한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은 이제 완성단계에 진입한 셈"이라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임제청안에 제시된 해임사유에 대해 "하나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사유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이사회 여권 측 이사들은 8일 제출한 해임제청안에서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을 고대영 사장의 해임사유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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