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진웅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검사는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와 한 장관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인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고발했다"며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는 한동훈 장관에 의해 승진하고 영전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