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한동훈-정진웅 검사 폭행 논란 당시 상황을 일러스트로 재구성한 조선일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가 한 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으면서 설명란에 ‘한동훈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적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7월 29일 한동훈 검사와 정진웅 검사 간 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정 검사가 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한 검사는 변호인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정 검사가 몸을 날려 자신을 덮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검사는 한 검사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넘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몸날렸다' 기사 갈무리
문화일보 '서울고검, 초유의 검검 육탄전 감찰 착수' 기사 갈무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 30일 <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몸날렸다> 기사에 관련 일러스트를 담았다. 조선일보는 일러스트 설명으로 “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그렸다”고 했지만, 정진웅 검사가 한 검사를 제압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문화일보 역시 같은 내용의 일러스트를 게재했으나 “한동훈 검사 측 주장을 재구성한 그림”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림은 두 사람의 몸싸움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 독자들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림에 묘사된 상황은 대부분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정 부장검사는 언론에 ‘몸을 날리거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러스트는 한 검사장의 주장만 반영해 작성했으면서도 마치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그린 것처럼 설명을 달았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매일경제에 주의를 결정했다. 매일경제는 7월 27일 <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 기사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와 관련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조직의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물’로 자라났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권력과 폭력을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눈 감고 있다”면서 “노조의 왜곡은 노동집약적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노동법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노조가 ‘괴물로 자라났다’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고 달았다”면서 “기사와 제목은 양대 노조를 ‘괴물’로 단정하고 있다. 노조를 ‘괴물’로 단정하려면 사회 일반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노조가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임금 인상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노조를 괴물로 칭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자 개인의 의견이고 주장이다.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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