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고 장자연 씨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한 KBS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9일 KBS는 <[단독] “조선일보 사장 아들,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 보도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재조사를 들어간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과 장 씨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에 이 통화기록을 빼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7월 9일 KBS 기사 '조선일보 사장 아들,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 보도화면 갈무리

또 KBS는 고 장자연 씨가 자필로 쓴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문건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5개월 전 ‘방 사장의 아들’과 장 씨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 사장 아들은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방 전 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4기 방통심의위에, KBS의 허위 보도로 방 전 사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재논의하겠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방 전 사장 측이 KBS 보도가 허위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했다. 25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년 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황성욱 위원은 “판결문을 읽어 봤는데 법원은 '(KBS가)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당사자의 명예도 침해했지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기각했다'고 한다”며 “법원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 차원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문 마지막이 와 닿았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재수사 과정에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시간의 경과와 증거의 오염 등의 이유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야 이 사건 보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사회 부조리에 관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 기관의 의무와 책임 회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은 “결국 법원은 언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도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김우석·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황성욱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이날 정민영 위원은 이와 비슷한 소송을 맡고 있다며 심의를 기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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