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차남 방정오 씨(전 TV조선 대표)의 배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방 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2018년 사업자금 19억 원을 특수관계회사 컵스빌리지에 담보없이 대여했다는 배임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는 당시 방 씨가 상근등기이사로 재직한 회사이자 컵스빌리지 지분 15%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틀조선이 컵스빌리지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항고장에 분명히 했다. 

방정오 TV조선 이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2일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방 씨 배임 사건을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6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 '함께' 등은 방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담보를 잡아 '투자'를 한 것이라는 피의자 측 진술을 나열했다. 검찰은 "하이그라운드에서 컵스빌리지에 19억 원 대여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냈다. 

방 씨 측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컵스빌리지 지분 70%와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양도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 씨 측은 컵스빌리지 70%를 양도받지 않았다. 방 씨 측은 "컵스빌리지가 망할 경우 주식가치가 없어지므로 컵스빌리지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항고장에서 "이미 방 씨가 상근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컵스빌리지의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는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며 "2018년 대여시점에 컵스빌리지의 주식은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경우, 월세가 차감될 경우에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방 씨 측은 컵스빌리지 주식을 양도받지 않은 이유로 하이그라운드 대주주인 BRV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는 방 씨, 브릴리언트 고지 리미티드, GTI Management, Accel Technology Holdings Limited 뿐이다. 하이그라운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BRV가 채권자로 등장한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BRV로부터 운전자금으로 33억원 가량의 단기차입금을 빌렸다가 2019년 상환했다. 

시민단체는 "불기소 이유를 보면 BRV라는 사모펀드가 하이그라운드 주식 65%를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하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 BRV는 2018년에 일시적으로 하이그라운드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하고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도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최소한 BRV와 하이그라운드 주주들과의 관계 정도는 규명되었어야 하나 불송치결정문과 불기소이유에는 그런 언급도 없다"고 짚었다. 

시민단체는 "설사 BRV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손해를 본 것은 하이그라운드, 이득을 본 것은 컵스빌리지다. 만약 BRV가 하이그라운드의 자금을 컵스빌리지에 대여해 컵스빌리지에 이득을 주고 하이그라운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BRV 관계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부당한 것이고, 피의자들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상황"이라며 "경찰·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변명만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기수사결정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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