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을 결정했다.

2014년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과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액 등이 헌법상의 계약의 자유와 시장경제 원리에 이긋난다는 이유로 헙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통통신 3사

단통법 4조는 방통위가 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게 하고,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 차감 판매가 등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구체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이통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과 달리,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이통사에 막대한 이익만 떠넘겨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통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지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기본요금 폐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발표)

현재 국회에는 17건의 단통법 개정인 계류 중이다. 오는 6월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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