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사법 농단 판결’을 비판적으로 논평을 방송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7번째 ‘관계자 징계’다.
MBC 의견진술자 측이 ‘사법농단 판결’ 논평이 왜 선방심의위 안건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28일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29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을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만 방송하고 진행자는 편파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정욱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파트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는 별개의 기구이고 규정도 따로 있는데, 민원인이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넣으면 선거와 관련이 없어도 심의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파트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 얘기를 뒤집으면 기소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그때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수사를 한 사람은 한동훈 제3차장 검사다.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손형기(TV조선 추천) 위원은 “광범위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하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서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한동훈 검사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모든 사회적 쟁점은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선방심의위는 당연히 심의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만 출연시켜 그쪽 진영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은 균형성을 심대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이 보도는 편파 방송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모든 민원을 안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선거 시기에 각 정당에 유불리가 있느냐에 따라 포괄적으로 심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안건은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고 위원 9명이 의결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 파트장은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전에 선방심의위 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이게 왜 선거 쟁점이 되는지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파트장은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견진술 종료 후 손형기 위원은 “의견진술자가 선방심의위를 상당히 비하한다고나 할까,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MBC에 제재를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선방심의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견해가 깔려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선방위에 대해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손형기·최철호·권재홍·김문환 위원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내면서 다수결에 따라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민원이 대부분인 MBC <뉴스데스크>(1월 29~2월 1일, 2월 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고했다. 1월 29일 방송분과 2월 7일 방송분은 각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의 특별사면 발표 전 국민의힘 공천 신청 논란’ 등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제외하면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보도 ▲방통심의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중징계 예고 보도 ▲‘고발사주’ 사건 관련 손준성 검사 1심 판결 보도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재판 보도 등으로 모두 선거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 위주로 다루거나 유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손형기 위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뉴스데스크>는 더불어민주당 기관지 또는 대변방송으로 보여진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해 극히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도 “제가 아는 방송사 중 이런 곳은 없다. 편파방송의 극치”라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관련해 다섯 꼭지를 보도했는데, 유가족 인터뷰를 쪽 깐다. 객관적으로 정부는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김문환 위원은 “사천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국민의힘에 대단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윤희숙은 오히려 한동훈과 윤석열에 쓴소리를 한 사람인데, 여기에 사천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정확성을 대단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백선기 위원장·손형기·최철호·권재홍·김문환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한편 다음 주 선방심의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 관련 MBC 보도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어느 위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심의 안건 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다수의 언론이 선방심의위가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 대파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를 심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선방심의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극우 선방위원들이 좀 더 괴롭혀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온 국민이 윤 정부의 ‘입틀막’ ‘언론자유 파괴’ ‘헌법위반’을 목격했으면 좋겠다는 양가적인 감정도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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