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을 제기한 권순정 전 대검찰청 대변인이 지난해 기자들에게 대검에서 만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을 열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권 전 대변인은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윤 후보 장모 변호인 입장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대검 대변인이 총장 가족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작성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영장에 따르면, 권순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18일 기자들을 불러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경과 문건을 열람하게 했다. 권 전 대변인은 장모 최 씨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3월 ‘사건 경과 문건을 작성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순정 전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려던 것”이라며 "(문건 열람은) 통상적인 공보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2일 사설 <‘장모 문건’ 전파한 대검 대변인, ‘총장 가족 대변인’인가>에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는 공적 직위인 대검 대변인이 ‘총장 가족 대변인’ 노릇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실제로는 대검에서 대응 문건을 만들고 대변인이 이를 언론에 전파하는 등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장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언론 대응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에 대해 지휘부인 대검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대검이 작성한 ‘사건 경과 문건’에 대해 “장모 최 씨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이상한 수사’라고 표현하는 등 내용도 편향적이었다”며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 씨를 ‘투자자’로 표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후자의 경우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결국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셈인데, 이는 ‘개인 변호사’나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이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맥락에 있다면서 “검찰이라는 국가 공조직이 검찰총장 개인과 가족을 위해 움직였다면 이는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원칙을 허물고 검찰을 사유화한 행위다. 두 사안의 진상은 물론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김오수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반면 중앙일보는 <“권순정, 尹장모 문건 보내” 하청감찰 의혹 키운 공수처> 기사에서 “대검찰청의 ‘하청감찰’ 의혹이 짙어졌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권순정 전 대변인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에 공용폰 압수·포렌식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김 총장이 12일까지 휴가를 갔다”면서 “치과 치료를 이유로 자리를 비울 핑계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샀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고비인데, 정작 검찰총장은 안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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