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MBC·E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치권 추천으로 이뤄지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의 폐해를 더 두고볼 수 없다는 목소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EBS지부는 26일 공동성명을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선·총선 정책협약, 방통위 업무보고 등으로 무수히 약속되었다.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공영방송을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정말 단절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과 관련해 ▲정치적 독립성 ▲선임과정 공개 ▲사장 임명제청 국민참여 ▲지역·환경·노동·교육·사회적 약자 등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사옥

이들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라고 시한을 적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5일 취임 일성으로 "올 상반기 안에 해묵은 방송-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교체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월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임기가 만료된다.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양승동 KBS 사장이 12월, 김명중 EBS 사장 2022년 3월, 박성제 MBC 사장은 2023년 2월까지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우선 존중하되,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 오는 6월까지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을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7대4, 6대3 등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안은 KBS·MBC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7명, 방통위 2명, 비영리민간단체 2명, 방송사 1명, 방송사 교섭대표노조 1명 등으로 추천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