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온라인매체 인사이트가 올해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가 받은 시정권고는 21건에 달한다. 위키트리가 시정권고 13건을 받아 뒤를 이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지난해 9월 두 언론사를 “기생언론”(독자적 취재가 아닌 다른 언론사 기사나 네티즌들의 글을 짜깁기해 기사를 쓰는 매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는 15일 ‘2020년도 매체별 시정권고현황’을 발표했다.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인사이트(21건)다. 인사이트에 적용된 심의기준은 ‘충격·혐오감’ 7건, ‘성 관련 보도’ 6건, ‘차별금지’ 3건, ‘폭력 묘사’ 2건 등이다. 모두 자극적인 보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인사이트, 위키트리 CI

인사이트는 5월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을 보도하면서 ‘게이 클럽’이라는 용어를 썼다. 또한 인사이트는 ‘성기에 돌덩이 묶어 나무에 매달아 흔드는 우간다의 성폭행범 처벌법’, ‘트럭 뒷바퀴에 얼굴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과 함께 공개한 사고’ 등 자극적인 해외토픽을 무분별하게 보도했다.

뒤이어 위키트리가 1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위키트리에 적용된 심의 기준은 ‘사생활 침해’ 6건, ‘성 관련 보도’ 3건 등이다. 세계일보는 10건의 시정권고(신문 1건, 인터넷 9건)를 받았다. 인터넷 국민일보는 사생활침해, 성관련 보도, 차별금지 심의기준을 위반해 시정권고 7건을 받았다.

조선일보 계열사(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선비즈, TV조선)에 내려진 시정권고는 6건이다. 뉴스통신사 부문에선 뉴시스 6건, 뉴스1 5건, 연합뉴스 3건 순이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올해 상반기 언론사에 내려진 시정권고는 총 425건이다. 매체 부문별로는 중앙일간지 8건, 지역일간지 25건, 주간지 1건, 뉴스통신사 22건, 인터넷신문 368건, 방송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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