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부장 정진웅)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과 관련해, 모 언론사 관련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민언련은 채널A ‘검언유착’·‘취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와함께 민언련은 녹취록 속 ‘성명불상의 검사’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민언련 고발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대검찰청 인권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융사기 범죄자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사실상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 기자는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과 녹취록 등을 이 전 대표측에 제시하며 취재에 협조시 수사 과정에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 청문 과정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으나, 방통위는 해당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방통위는 채널A에 ‘철회권 유보’ 조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향후 검찰의 조사·검증·수사 등을 통해 방통위가 채널A 경영진으로부터 접수한 의견 청취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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