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독도 소방헬기 사고’ 보도를 작성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리포트한 기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독도 소방헬기 동영상 미제공 논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일 KBS<뉴스9>는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추락 직전 짧은 비행’ 이란 제목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는 추락사고 직전 소방헬기가 남쪽으로 틀어 날아가는 모습이 등장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던 독도 경비대는 KBS에 해당 영상을 요구했으나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도 이후 논란이 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BS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방송 윤리강령을 재정비 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KBS <뉴스9> 11월 2일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추락 직전 짧은 비행' 보도화면 갈무리.

미디어스 취재 결과, ‘독도 헬기 동영상 미제공 논란’으로 감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의외의 인물이 포함돼 있다. 독도 헬기 영상을 촬영한 엔지니어와 동료, 이를 보도한 K 기자 외에 전국네트워크팀 A 기자가 포함된 것이다. A 기자는 2011년 KBS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이 불거질 당시 KBS 국회 반장을 지냈다.

복수의 취재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보면, 네트워크팀 기자로 근무 중이던 A 기자가 헬기 사고 기사를 작성했고 당직이었던 K 기자가 이를 보도했다.

방송사에서 기사를 작성한 이와 리포트하는 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재난방송 등 포맷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만 확인하고 재빨리 리포트를 해야 하는 경우나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기사의 경우, 소위 다른 기자의 ‘입을 빌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다.

K 기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보도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보도 이후 SNS에 올린 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 기자는 보도 직후 자신의 SNS에 “간만에 이른바 ‘얻어 걸린 단독’ 아이템. 톱 아이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후배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보도 이후 KBS가 독도 경비대에 영상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맞물려 ‘단독이 자랑이냐’는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감사 이후 KBS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이는 총 5명으로 K 기자, A 기자, 엔지니어 2명, 기술본부 팀장 등이다. 기사를 작성한 A 기자와 보도국 네트워크팀장은 헬기를 촬영한 엔지니어가 영상 하나를 독도 경비대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네트워크팀에서는 보도 전, 리포트에 쓰일 영상과 관련된 설명을 듣기 위해 엔지니어를 불렀고, 그 자리에서 엔지니어는 독도 경비대에 영상 3개 중 2개만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기자에게 전화했으나 “모든 답변 통로는 홍보팀으로 일원화돼 있으니 홍보팀을 통해 들어라”는 입장만 받았다. 홍보팀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팀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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