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고소 5일 만에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 충돌’ 등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검찰과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고소 5일 만에 김학의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적시된 경위와 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하하라’ 논평을 발표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검찰을 동원해 개인의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는 면에서 더욱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피해의 구제나 잘못된 언론 활동에 대한 제재는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 개입,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레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은 많은 다수의 증언과 다른 보도로 거의 곧바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이 이번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 자신과 검찰의 지위와 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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