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KBS의 수신료 전액을 몰수할 수 있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대해 KBS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KBS의 수신료 징수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KBS는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KBS가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출처=KBS)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BS는 수신료 징수는 모두 법령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64조는 수신료 납부에 필요한 수상기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66조는 수상기 등록을 안할 경우,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는 이를 근거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가구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과 함께 수상기 등록을 권고, 등록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수상기 보유한 가구가 등록을 안 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KBS는 “한전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근거 법령을 언급했다. KBS의 수신료징수업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3호에 근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KBS는 "방송법 제 67조에 근거해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은 KBS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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