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결과, 시청점유율 조사사업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송 시장의 여론 독과점 우려가 사실상 없고, TV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통보에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방통위 기관운영 감사 결과, 시청점유율 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 등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에게 ▲시청점유율 조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사업예산 절감을 위한 조사수행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청점유율 조사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 등을 감사 조치사항으로 통보했다.

시청점유율 규제는 2009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마련됐다.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여론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는 나올 수 없어 종편 출범의 명분쌓기 도구로 도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규제 시행에 필요한 TV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8년 49억여 원, 2017년 51억여 원, 2016년 45억여원 등 매년 예산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 4000가구에 피플미터기를 설치, 551개 방송채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다.

(표=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문제는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 발생 가능성이 낮고, 방통위 조사보다 작은 표본의 민간 시청점유율 조사가 방통위 조사와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시청자들의 콘텐츠 시청행태가 TV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시청점유율 조사업체인 A는 방통위가 실시하는 시청점유율조사와 별개로 방송사업자·광고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채널·시간대별 시청률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위 시청률 조사패널(2800가구)을 방통위가 실시하는 시청점유율 조사패널(4000가구)과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A사의 표본 규모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조사결과의 차이가 1% 이내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시청점유율 최고치가 약 12%에 불과해 규제기준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조사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홈쇼핑 채널 17개·외국방송채널 35개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이용한 콘텐츠 시청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TV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통위는)시청점유율 조사업체가 수행하는 상업용 시청률 조사결과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시청점유율 조사의 계속 수행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4000가구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방송 시장의 여론 독과점 우려가 사실상 없는데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방통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시청점유율 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청점유율 조사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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