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마감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8월 말까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표결처리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정개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위원들은 정개특위 종료 시한 전에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50% 연동률을 적용한 준연동제다.

▲정개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저는 선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을 할 것인지 이대로 내년 선거를 치를 건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형식, 논의, 절차, 과거 등 이런 얘기로 시간을 끌기엔 이미 출발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내년 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의 방아쇠"라고 밝혔다.

김종민 간사는 "실제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내년 선거를 하려면 11월 말까지는 선거제도를 본회의에서 확정 지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소모적 공방을 하지 말고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인 심의절차를 마치고 의결하자고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검토한 대안을 냈다면 (한국당의 반대가) 충분히 일리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현재 제도조차 개악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 말은 선거제 개혁 자체에 대해 한국당이 의지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소위든 전체회의든 한국당은 침대축구를 반복하는 것이고 소위원장 논란도 침대축구의 명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후 선관위 간부와 축조질의를 했는데 준연동제는 현행제도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현저하게 개선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선거는 선관위가 잘 준비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근거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준연동제 의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이걸 피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논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여야 4당은 8월 말에 (준연동제를) 가결 시키고 법사위에 가 있는 동안 정치협상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다"며 "개혁이란 미명 하에 중요한 국가의 틀을 바꾸는 총선 선거제도를 정치협상에만 맡겨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려는 것이다. 이게 도리냐"라고 주장했다.

회의 말미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며칠 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며칠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진전된 결론을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합의가 원칙이지만 한 의원이나 한 정당에서 의도를 갖고 (논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간사협의가 또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의 발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월 말 의결이란 거냐"고 따져물었고, 홍 위원장은 "제가 약속드리는 건 여야 합의 도출을 노력하고 국회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홍영표 위원장의 발언은 8월 말 표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전날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표결 처리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대표는 "어제 홍영표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솨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금명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가운데 정개특위에 이용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변수는 안건조정신청이다. 국회법 57조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신청이 이뤄진 전례가 없어 국회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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