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백 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백원우 비서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선일보 박두식 편집국장, 이 모 기자,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빌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반장에게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전화했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백 비서관은 이후 민정비서관실 소속 윤모 경정을 통해 이 사건의 처리 경과를 챙긴 것으로 안다고 김 수사관은 전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백 비서관이 다른 부서의 첩보를 어떻게 인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런 첩보 사항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는 "백원우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원우 비서관이 조선일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원우 비서관은 형사고소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도 제출한다.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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