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LG유플러스가 마케팅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 자사 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LG유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 7백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7년 10월 29일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이른바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알뜰폰 사용자 6910명과 자사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용자가 이메일과 전화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 로고

지난해 11월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자사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6천 2백만원,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일부 마케팅 미동의자가 추출됐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며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탁목적에서 벗어나 알뜰폰 이용자 6910명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수탁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반사항 발생 시 형사처벌만 가능한 실정이다.

방통위 담당과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시정명령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위탁사업자보다 수탁사업자가 더 큰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감독이 불가능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안건이 보고된 19일 전체회의에서는 민원 처리 속도를 두고 지적이 일었다. 민원이 제기된 지 1년만에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개인정보 침해사건 관련 인원이 7명에 불과해 인력이 부족하고, 계류된 사건도 100여건에 달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위법성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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