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KBS 사내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KBS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 공영노동조합이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진미위의 징계 요구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부분 인용'결정을 내렸다.

KBS 사옥 (KBS)

KBS는 "청구인(채권자) 측은 그동안 진미위가 공공감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라고 주장하는 한편, 중복감사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또한 방송의 독립성 침해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진미위의 운영 규정이 방송법이 정한 감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재판부는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일부의 비난은 더 이상 이유 없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KBS 공영노동조합을 비롯해 KBS 노동조합, 10기 KBS 이사회 야권추천 이사, KBS 감사 등은 진미위 설치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감사권 침해'를 이유로 들며 진미위 설치를 반대해왔다. 이번 재판부 판결로 진미위를 둘러싼 '감사권 침해'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는 게 KBS 사측의 설명이다.

KBS는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진미위 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진상규명 작업을 지속해 결과가 발표되면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KBS는 "관련 규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미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지적된 진미위 '운영규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아울러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미위의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진미위는 18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일부 성명서와 언론보도를 바로잡았다. 진미위는 진미위 활동이 불법으로 판결났다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진미위의 기본적인 활동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자료 제출요구·출석 요구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한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사장에게 재발방지 조치, 명예회복 조치, 징계 등 인사조치 등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미위는 "그런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부분은 권고행위 중에서도 유일하게 징계권고와 징계요구에 대한 것이다. 즉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성명서와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진미위의 존재 자체와 모든 활동이 위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성도 KBS 진실과미래추진단 부단장은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위반, 공공감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쟁점은 세 가지다.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반이 큰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실을 조사해 제공하는 것이고 모든 조치는 사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조치는 사장과 집행기관이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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