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중앙일보의 태풍 관련 날씨 보도에 어뷰징의 흔적이 드러났다. 어뷰징 과정에서 타사 이메일까지 기사에 넣는 실수로 판단된다.

중앙일보는 8일 오후 9시 45분 <제22호 태풍 ‘망쿳’ 발생…예상경로는 유동적> 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태풍 망쿳에 대한 단신 기사로 기사 하단에 ‘onlinenews@heraldcorp.com’이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의 이메일이다.

헤럴드경제와 중앙일보의 기사. 현재 중앙일보의 기사는 바이라인이 수정되어 있는 상태다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같은 날 오후 4시 22분, 헤럴드경제는 <태풍 망쿳, 괌 동쪽서 발생…“현재 서진, 위치는 유동적”>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헤럴드경제의 관련 기사 바이라인은 중앙일보 기사에 적혀 있던 ‘onlinenews@heraldcorp.com’였다. 중앙일보가 헤럴드경제의 기사를 참고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의 기사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첫 4문장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다. 중앙일보가 일부 문장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같은 기사나 다름없다.

중앙일보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10일 중앙일보 관계자는 “속보팀은 다양한 뉴스를 찾다가 이슈가 되고 팩트가 맞으면 빨리 써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미디어스와 통화 이후 해당 기사를 수정했다.

이에 대해 헤럴드경제 관계자는 “날씨 같은 스트레이트 기사는 잘 써진 것을 긁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며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사 도둑질을 하다가 증거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처장은 “포털 검색어를 기반으로 한 어뷰징 행태 속에서 나타난 단면”이라며 “어뷰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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