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9일 국회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 공개 소송을 진행했던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의 항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금도둑잡아라는 "이 소송에 대해 국회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공개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자체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뿐만 아니라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항소심 기일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는 항소심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항소심을 첫 기일에서 종결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언론과 시민들도 항소심 법원이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진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련해서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송제기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 고발까지 검토한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추가적인 불투명한 국회예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미 하승수 공동대표는 8월 7일 국회예산 중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비, 헌정회 지원비 등 12개 예산항목(합계 연간 173억여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관련 자료를 검토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식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시킬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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