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만들어진 사회적 논의기구다.

방통위는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의회 위원장으로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금년 내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란 해외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사업을 진행할 때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와 소통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중지 제도는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임시로 거절하는 제도다.

제2소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 의제로 다룬다. 특정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로레이팅'을 비롯해 망중립성 관련 정책, 국내·외 사업자와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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