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가 만들어 낸 아이돌 브랜드 네임의 권리는 기획사가 갖는 게 일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두 주체가 파트너십으로 발전했거나 그렇게 보인다면 그 권리는 온전히 한쪽이 가질 수 없다.

‘티아라(T-ARA)’ 브랜드 상표등록이 애초 시작할 때부터 기획사 MBK엔터테인먼트에 있었다면, 아티스트가 그 브랜드를 갖고자 하는 건 욕심이다. 팀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 측이 결정하고 만들어낸 것이니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건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보편적 상식에서 볼 때 그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모르고 상표등록을 미뤘다면, 성공 이후의 팀 브랜드 권리는 아티스트의 것이기도 하다.

성공 기여도에서 아티스트가 혁혁한 공을 보인 사례이기에 기획사에게 그 브랜드의 모든 권리를 주기 어렵다.

걸그룹 티아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티아라(T-ARA)는 현재 남아 있는 아티스트 효민과 지연, 은정, 큐리가 팀을 가꾼 주체였다.

탈퇴를 한 멤버의 공도 있지만, 실질적 주체자로서 팀을 이끌어왔고, 이끌어가야 할 아티스트는 그녀들이기에 팀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녀들이 티아라(T-ARA)로 활동을 한 기간은 10년. 연습생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녀들은 수익에 있어 기획사 측에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한 그룹으로 상당 부분 공헌을 해왔다.

10년을 활동하며 히트한 노래 또한 무척 많은 그룹이다. 동시대 활동했던 ‘소녀시대’의 인기를 주춤하게 할 정도로 히트곡이 많은 그녀들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 활동 당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티아라(T-ARA)’ 상표등록을 MBK엔터테인먼트에서 하면 그녀들이 정작 자신의 곡을 제대로 못 부른다는 점이다.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데 가창 값을 치러야 하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등록된 티아라 상표권 [KIPRIS 홈페이지 캡처]

또 팀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0년간 사용을 해 온, 그리고 자신을 알린 팀 브랜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은 비극이기에 안타까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에 티아라 멤버 4인은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며 상표등록을 저지하고 나섰다. 당연한 대응에 나선 것.

최악의 상황에서는 티아라 이름을 못 쓰고 활동 당시 히트한 노래도 못 부르는 상황이며, 불러도 저작권료를 원가수가 내야 하는 상황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착잡할 수밖에 없다.

티아라(T-ARA)로 활동하던 가수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자유의 몸이 됐다면. 더욱이 그 멤버가 그대로 팀을 유지하고 활동하려 한다면 팀 브랜드는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굳이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상표등록을 한 기획사의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비되는 사례 중 최근 YG엔터테인먼트는 ‘젝스키스’ 멤버에게 상표권을 줬다. 팀을 만든 최초 회사는 아니지만, 1인을 제외한 아티스트 모두와 계약 후 상표권을 등록해 인정받았고, 해당 상표권을 회사가 젝스키스 멤버에게 준 것은 통 큰 결정이라 칭찬이 아깝지 않다.

그룹 젝스키스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젝스키스 에이틴 시사회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케이스는 확연한 차이다. 실질적으로 활동 자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회사와 해당 브랜드는 아티스트 고유의 것이라고 찾아 돌려준 회사. 이 차이는 배포의 차이, 상식의 차이이기에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팀 브랜드가 지속적 멤버 순환 시스템이라면 모르겠지만, ‘티아라(T-ARA)’라는 그룹의 실질적 아티스트는 ‘효민/지연/은정/큐리’이기에 지속 활동 의지를 보였다면 그녀들에게 브랜드를 넘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넘기지 않으려 한다 해도 상표권에 있어 멤버 4인의 권리도 있기에 해당 기관은 MBK에게 상표권 주는 걸 거절해야 한다. 그녀들의 권리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활동 당시 수익을 나누며 파트너십을 유지했으니 상표권을 독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 <미디어 속 대중문화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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