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MBC, KBS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방통위법을 근거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공공성·공익성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합뉴스)

2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범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말 MBC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6%의 구성원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과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KBS 설문조사 역시 조사대상자 88%가 고대영 사장 퇴진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현재 벌어지는 제작거부 사태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K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실질감사를 끝내고 자료정리 중으로 10~11월 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고용조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특별근로감독으로서 현재 제작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소관 업무에 방송광고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요 소관업무로 두고 있다"면서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재청권자인 KBS이사회, 즉 그 구성원인 이사들에 대한 추천 임명권을 갖고 있다. MBC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거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즉각 MBC, KBS 구성원의 절절한 방송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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