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의 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MBC가)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14일까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송치가 곧 이뤄지느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8.22 srbaek@yna.co.kr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결위 회의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해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언급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블랙리스트는 법정에서도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 생각으로 표현했고 형사 문제 여부는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MBC사측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최근에도 속속들이 폭로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최근 ‘MBC판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사장 후보자 면접 과정에서 이사진과 후보자들이 노동조합원들의 업무 배제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모의했단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제작거부’에 돌입한 아나운서 27명은 지난 22일 오전 경영진·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출연 방해·제지 등 아나운서 업무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폭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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