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5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사가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9월부터 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이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오찬 회동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통신요금 할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25%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는 안을) 예정대로 9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들의 반발에 대해 “25%로 할인율을 올리면 5G 투자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면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과학기술인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이날 유영민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 자리에서도 요금인하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다만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가 요금인하를 강제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송 얘기는 없었다”며 “앞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소송)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가 법이 보장하는 사업자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 가운데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선택약정의 요금인하율을 상향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보다 수익률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미래부는 기존 규제체제로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 인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가능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미래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는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통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병행이 돼야 선택약정 요금제로 인한 요금인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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