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던 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사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시청자위원을 방송사 이해당사자라고 보는 건 지나친 꼬투리 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대출 의원은 13일 이효성 후보자가 지난 3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두 차례 ‘비정규 급여’를 받아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사 종사자가 방통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효성 후보자는 KT스카이라프로부터 회의비 명목으로 지난 3월과 5월, 각각 73만2200원을 받았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변해 방송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법에서 방송사 종사자를 금지 사유로 제한한 이유는 방송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의원이 이효성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에 종사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비정규 급여’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며 일정한 회의비를 지급하는 데 이를 ‘급여’라고 확대 포장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정기 급여가 아니라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매달 받은 것도 아니고 3월과 5월 회의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역시 “격월로 시청자위원회가 열린다”면서 “3월, 5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회의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출항목은 행사비로 책정돼 있고, 세목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며 “급여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해 방송사 경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등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내정 직후 KT스카이라이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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