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MBC의 특별근로감독 방해·비난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MBC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행위라고 규정, 보도했다.

MBC<뉴스투데이> 앵커는 지난 11일 <'특별근로감독 연장'...MBC "표적조사 거부">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고용노동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작한 MBC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멘트했다. MBC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착수된 특별근로감독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뤄졌다는 규정까지 더했다.

지난 7월11일 MBC<뉴스투데이> 보도 화면 갈무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한다”면서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 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MBC가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비판을 보도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근로감독 현장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3건, 현장조사 연장이 결정된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1건 등 총 6개의 리포트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비난했다. 특히, “특별근로감독은 표적 사찰, 편파 수사, 방송장악”이라는 사측의 주장과 함께, 여기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논평을 묶어 별도로 보도했다.

이밖에도 MBC는 '취재'를 빙자해 특별근로감독관들을 '채증'하기까지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MBC경영진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조사실 앞에서 보도국 기자와 촬영장비를 동원, 근로감독관들과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매일 채증했다. 사측은 ‘취재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노조와 근로감독관들이 반발하자 지난 5일 오후에서야 채증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책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기피했고, 실무자들에게 진술 조사를 떠맡겼다. 기본적인 인사 발령 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들에게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안 보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3일 “조합은 특별근로감독 신청인 자격으로 입장 표명이나 주장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김장겸 사장 등이 끊임없이 감독행위를 방해하고 저급한 정치 프레임으로 끝까지 물타기를 시도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비판에 나섰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은 더 이상 법(法)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라도 법 절차를 존중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기 바란다”며 “덮어놓고 “방송장악” 주장만 내놓으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정하고 감독행위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무게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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