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자 자유한국당과 MBC사측이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라고 입을 모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근로감독이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 낙후된 근로환경을 조성한 악덕 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좌파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 규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연국 MBC본부장 지난 1일 오전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청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제공)

MBC는 이날 자사 공식 블로그에 올린 성명서에서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 주로 시행돼왔다"며 "언론노조 MBC본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뤄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그런데도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MBC는 이날 자사 블로그에 성명을 올렸다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수정 전 성명에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그동안 특별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상부 지시’라고 말했다”고 씌어있었으나 ‘상부 지시’라는 부분이 빠지고 “고용노동부 서부 지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문장으로 수정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박태영 근로감독관은 이날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와의 만남에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사측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걸을 확인하고 성명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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