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25일 JTBC 태블릿PC 보도 세 건에 대해 두 건은 ‘의결보류’, 한 건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구 야권 추천 심의위원 3명이 세 안건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다수의 구 여권 추천 심의위원 6명이 밀어붙인 결과다. 지난 2월 친박 단체 등 탄핵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심의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였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JTBC<뉴스룸> 보도 3건에 대한 JTBC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의견진술은 지난달 6일 전체회의에서 구 여권 추천 위원들이 구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음에도 ‘의견진술’ 밀어붙여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방송소위에 처음 올라온 이후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이 극심한 이견을 보이며 총 다섯 회의를 진행 바 있다. 안건으로 올라온 보도는 3건은 ▲2016년 10월24일(최초 태블릿PC보도) ▲12월8일(태블릿PC 입수 날짜 언급 관련 보도) ▲2017년 1월11일(태블릿PC 입수 경로 관련 보도) 등이다.

▲지난해 10월24일 JTBC<뉴스룸> 태블릿PC 최초 보도.

이날 의견진술 참석자인 JTBC 김준술 사회2부장은 친박단체 등 탄핵 반대 세력이 제기한 태블릿PC 보도의 영상, 입수 경위 의혹에 대해 “추측에 기반한 왜곡된 주장이고 근거 없는 극우 매체의 의혹 제기”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 여권 추천 함귀용 위원은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에 있던 파일을 PC로 옮겨서 방송한 점과 방송에서 연설문 외의 파일들을 흐림 처리 한 부분 등을 문제로 삼아 지적했다. 태블릿에 담긴 파일을 PC로 옮겨서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을 오인하도록 했다는 주장이었다. 함 위원은 JTBC 기자가 입수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입수 시각이나 장소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취재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발견했을 당시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보여주지 않아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 여권 추천 하남신 위원은 JTBC의 태블릿PC보도에 대해 기사의 기본 요건인 ‘육하원칙’이 어긋난 지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보도의 특성상 JTBC가 보도할 당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태블릿PC를 발견한 장소, 충전기를 구입한 과정, 태블릿을 켜보는 모습 등을 보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위원은 JTBC가 첫 보도에서 최 씨의 ‘태블릿PC’라고 이름 붙인 점도 문제로 삼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태블릿’이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했으면 이 같은 혼란과 의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김 부장은 이에 “태블릿 안에 총 200여개의 파일들이 있었고, 모든 파일을 공개하면 오히려 다른 파일들 때문에 추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흐림 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또 취재기자가 태블릿 발견 당시 사진을 찍지 않은 이유에 대해 “더블루K 사무실 안에 있는 다른 문서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으나 태블릿PC 안에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기자가)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PC 보도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시시각각 빠르게 취재를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여부 등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구 야권 추천 장낙인·윤훈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 보도 편성권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의 자율’이라고 판단했다. 방송 심의규정에서 입각해서 볼 때 JTBC 태블릿PC 보도에 제기된 민원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견진술 이후 구 야권 추천 위원들이 세 안건 모두에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수의 구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친박단체 등과 JTBC간에 두 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소송 중에 있다면서 ‘2016년 10월24일(최초 태블릿PC보도)와 2017년 1월11일(태블릿PC 입수 경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또 12월8일(태블릿PC 입수 날짜 언급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태블릿PC 발견 당일 취재기자가 이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권고’ 의견을 내어, 이 같이 결정됐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위원회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위원회가 ‘태블릿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출범한 3기 방통심의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로 JTBC의 태블릿PC보도 관련 ‘의견보류’ 된 두 건은 새롭게 구성될 4기 위원회가 맡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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