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오는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임이 아니라 해임이 타당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게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에 포함됐으며 이는 황 회장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KT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해임 판결문에 '외압' 사례로 인용됐다.

황창규 KT 회장.(사진=연합뉴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황 회장이 지난 2014년 서명한 KT 경영자계약서 15조에는 해직사유 중 하나로 ‘회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최서원(개명 후 이름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박근혜)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며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판결문에 박근혜-최술실 게이트의 '외압 대상'으로 거론된 대기업은 KT와 현대자동차 두 군데 뿐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공판에서 황 회장의 증인신문을 오는 15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회장은 지난 8일 이미 재판부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업무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소환을 요구받은 것이다.

황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이동수 씨를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차은택 씨와 관련한 일은 모른다’며 증인신문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황 회장이 연루된 정황과 의혹들이 불거지자, KT새노조와 정의당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황 회장의 연임을 비판했다. 또, KT는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사외이사 대부분을 황 회장 재임 시간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KT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황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추천위의 단독 추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KT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노조도 성명을 통해 황 회장의 '9000여명 정리해고'를 비판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 KT만큼 명예가 실추된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되면서 KT는 CEO리크스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회장 본인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최근 KT CEO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대표이사에 추천받았다. KT 이사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의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황 회장의 연임을 당연시했지만, 일각에서 황 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이사회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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