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상습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조9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미디어스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보도를 해 온 '서울의소리'에 광고를 줄테니 기사를 내리라고 부정청탁을 시도한 언론인에 대해 보도(▶IDS홀딩스 고발기사는 왜 사라질까)한 바 있다.

6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는 시사주간 김 모 편집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 고소 사유는 배임증재 미수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미디어스

백은종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김 모 편집국장은 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16년 5월 21일 올린 '사기죄 2심 징역형 IDS홀딩스 김성훈 영업하다 또 고소당해' 기사 영상을 500만 원 정도 줄 테니 내려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백은종 대표는 김 모 국장의 행위를 언론 매수 작업으로 인지하고 이명수 기자를 김 모 국장과 만나게 했다. 5월 30일 이명수 기자를 만난 김 모 국장은 "IDS홀딩스를 제2의 조희팔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며 "언론사는 경비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 아니냐. IDS홀딩스를 귀찮게 안하고 바라보시면 안 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모 국장은 "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광고를 받게 해주겠다"며 "다음에 나쁜 기사가 있으면 넘어가 달라"고 청탁했다. 그는 "수표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5만 원짜리 현찰로 드리겠다"며 "애들도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라고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는 김 모 국장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1조 배임증재 미수로 고소했다. 해당 법률 1항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은종 대표는 "IDS홀딩스는 유사수신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여에 걸쳐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만2076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9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만일 언론이 돈에 눈이 멀어 기사를 내려달라는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애초부터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언론의 근간인 공익정신으로 강하게 질타했다면 지금과 같은 거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은종 대표는 "서울의소리는 거대 미디어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최소한 기자의 양심과 언론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시는 눈앞의 돈에 눈먼 언론사들이 사회악을 눈감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다. 백 대표는 "이것이 언론을 자신의 부정축재에 악용한 부당한 사이비 언론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