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김성훈 대표의 기소 사유는 사기·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성훈 대표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았다. 최근에는 미국 세일가스 시추에 나서겠다면서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김성훈 대표는 '가짜 프로그램'까지 제작해 마치 수많은 딜러가 접속한 진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피의자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 직후 압수수색을 실시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 달리 '신속한 수사'가 아닌 '늦장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김성훈 대표의 범죄행각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가 커질 때까지 방치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사기·유사수신행위를 벌여왔고, 2014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2015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다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김성훈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IDS홀딩스의 사기·유사수신 혐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이다. 김성훈 대표가 지난 2014년 기소될 당시 672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현재 1조96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사법당국은 김성훈 대표가 '돌려막기'를 했다면서도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사건에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돼 유명세를 탄 1300억 원 대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IDS홀딩스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1심 판결이 난 뒤, 곧 바로 구속됐다. 하지만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구속되지 않았고, IDS홀딩스의 행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형량도 차이가 난다. 1300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송창수 대표는 2심까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672억 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운동은 "검찰이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결과를 두고 자화자찬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진실은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방조해 천문학적인 피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탈경제반대운동은 "검찰은 먼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고 방조한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이 필요하다"며 "890억 원의 피해금액을 확보한 것을 실질적 피해회복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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