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해 1000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구속했다. 또 이 씨를 '주식전문가'로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방송사에 대해서도 관계 조사를 벌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경제전문채널 심의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케이블방송 등의 경제전문채널 대부분이 유사한 방법으로 시청자를 현혹시키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심의제재 현황. (자료=최명길 의원실 제공)

방심위가 제출한 경제전문채널 심의제재 내역에 따르면 이들 채널에 대한 제재는 2012년 13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2건, 2015년 5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채널별로 살펴보면 한국경제TV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SBSCNBC 19건, MTN 17건, 이데일리TV가 16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심의제재 현황. (자료=최명길 의원실 제공)

특히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시청자 사과' 등의 제재는 24건에 이르렀으며 법정 제재로도 부족한 경우 처해지는 과징금 부과도 2건이나 있었다.

심의제재를 받은 방송에서는 '수익률 10%, 15%' 등을 강조하며 해당 종목은 유료 인터넷방송에서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유료회원 가입 등을 유도하거나, "제가 꼭 2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제가 시청자들 원금회복 많이 시켜드렸다"는 등의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한국경제TV의 경우, 최근 IDS홀딩스의 추정액 1조원 대 사기·유사수신행위 관련자 이 모 씨를 보험전문가로 2년 여 동안 출연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한국경제TV 앵커로 활동했던 최 모 씨는 해당 업체의 감사까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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