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YTN(대표이사 조준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이 노조에 공문을 통해 징계 등 불이익을 예고한 사례는 연합뉴스, KBS에 이어 벌써 3번째다.

▲ 3일 오후 6시 현재, 보도전문채널 YTN(대표이사 조준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스

YTN은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권영희, 이하 YTN지부)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할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YTN의 공문에는 “언론노조가 결의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 중단을 촉구한다. 이를 강행할 경우,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은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갈리는 논쟁거리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YTN노조가 특정 입장을 견지하며 참여하는 것은, YTN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조합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YTN지부는 이미 서명 인원을 취합해 언론노조에 보낸 상태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달 22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이 담긴 의견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광고는 내일(4일)자 10개 신문(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시사IN·기자협회보·미디어오늘)에 게재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대표이사 박노황)와 국가기간방송사 KBS(사장 조대현)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현업 언론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를 주겠다고 해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일었다. 3일 오후 확인된 YTN을 포함해 3사의 이유는 대동소이했다. 언론인 시국선언을 각 사 사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으로 판단했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보도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자유에는 집단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구성요소다. 또한 정치적 의사의 형성 및 그 표현과 업무에서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의 유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현만을 이유로 하여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시국선언의 내용 자체에는 반헌법적·반공익적 가치가 들어있지도 않다. 시국선언 내용은 ‘다른 견해’일 뿐 ‘틀린 견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른 견해를 밝힐 자유를 침해하는 회사 규정이나 태도 자체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정치적 중립, 대통령 특보 사장으로 모셔온 언론사가 할 말 아냐”

공교롭게도 언론인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를 예고한 3사 모두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 KBS와 YTN은 자사 기자를 각각 대변인(민경욱)과 홍보수석(윤두현)으로 보냈다. 특히 오랫동안 KBS 간판 뉴스 <뉴스9> 앵커를 맡아 온 민경욱 전 대변인은 대변인 임명 당일까지도 문화부장으로 아침 회의에 들어가 KBS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힌 후, 국기게양식 및 애국가 제창을 하는 이색 행보를 보여 빈축을 샀다.

언론노조는 3일 저녁 <그 입으로 ‘정치적 중립’과 ‘보도 객관성’ 논하지 말라>는 논평을 내어 자사 노조를 압박하고 징계를 시사한 언론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해당 언론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보도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국선언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후보 특보를 사장으로 모시고, 오전 기자를 오후 청와대 대변인으로 둔갑시키는 방송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누구라도 현업 언론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민주적 절차 위반이자, 기록을 업으로 삼는 언론인들의 사명과 직결돼 있어 언론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두 공영언론사는 명심하길 바란다. 언론은 진실을 기록해 역사에 남겨야 하며, 권력과 자본의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곧 사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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