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대표이사 박노황)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기자들을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기자가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연합뉴스의 보도 객관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며 불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징계를 시사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22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을 하기로 하고 11월3일자 아침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11월2일까지 소속 지부·본부에 참여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고 1인당 1만원의 신문광고비를 입금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지부 관계자는 3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입장을 전달한 28일) 집행부 회의를 열고, 사측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시국선언 참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정천기 미디어전략부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데,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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