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력 5명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인터넷 신문 등록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으로 기존 발행인 포함 3명의 취재·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상향시키고,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내역서까지 제출하도록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입법조사처도 비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 사이비언론, 규제로 때려잡자? 국회입법조사처 문체부 ‘비판’)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점으로 △언론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적 취지 위배, △<신문법> 등록규정 넘어서는 월권, △타매체와의 형평성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한 △저널리즘 품질과 취재인력 수·고용형태는 무관할 뿐 아니라 △선정성·유사언론행위의 주도는 중·대형언론사들이 하고 있다는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가 등록 요건을 강화해 언론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존 언론사들 등록을 취소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신문법>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넘어서는 월권이라는 것 또한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신문법> 제9조(등록)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이로 하여금 ‘명칭’, ‘뉴스서비스의 상호’, ‘발행인·편집인 성명·생년월일·주소’, ‘소재지’, ‘발행목적’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가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모법이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얘기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또한 “인터넷신문만을 대상으로 ‘취재 및 편집 명부’를 요구하고 받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이유로 ‘인터넷신문의 사실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 제고’라고 밝히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인터넷신문 때문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취재인력 수와 저널리즘의 품질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시 취재인력의 고용형태나 그 수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취재인력이 3명(기존)이면 저널리즘의 품질이 좋지 않고 5명(시행령안)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면 좋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소(小)지역이나, 전문지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안에서 저널리즘의 질을 고양하는 것은 매체의 역량의 문제이지, 취재인력을 수를 통해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또한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성이나 어뷰징의 일삼는 언론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을 취소하려는 취재인력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이 아니라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언론사 인터넷팀은 기자명(名) 바이라인((By Line)이 아니라 ‘인터넷팀’, ‘인터넷뉴스팀’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이슈나 연예계 가십 등을 쓰고 있다”며 “오히려 (신문사들의)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의 기사 쓰기와 유통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의당 소속을 비롯한 정치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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