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엄성섭 앵커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의 점심식사 대화 녹취를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향해 ‘쓰레기’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가벼운 징계인 행정지도를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4일 TV조선 <엄성섭·윤슬기의 이슈격파>에 대한 심의를 진행, ‘권고’ 제재를 내렸다. <TV조선>은 이완구 총리 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부 기자와의 점심식사 자리 녹음 파일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엄성섭 앵커가 “국회의원(공인)과 기자들 간 모든 대화는 (이제)서로 녹음기 휴대폰 없이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일보>는 엄청나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준 상황”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이게 기자에요? 완전 쓰레기지”라고 맹비난했다. (▷관련기사 : TV조선 엄성섭 앵커 "한국일보 기자 쓰레기" 모욕적 발언)

▲ 11일 TV조선 '엄성섭·김슬기의 이수격파'에서 엄 앵커가 이완구 후보의 삐뚫어진 언론관이 드러난 식사자리에서 이를 녹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건넨 한국일보 기자에 쓰레기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은 엄성섭 앵커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 진행 중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자막을 내보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패널로 출연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해당 기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기자들과 만나면 오프더레코드는 없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혀 제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는 TV조선 <엄성섭·윤슬기의 이슈격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행정지도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적용조차 되지 않았다.

방송심의소위는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정부여당 추천 김성묵, 함귀용, 고대석 심의위원이 곧바로 ‘권고’ 의견을 밝혔다. 기존 방송프로그램들에서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을때 내린 제재 수위와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야당 추천 박신서 심의위원도 이에 동조했다.

다만,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TV조선 <엄성섭·윤슬기의 이슈격파> 제재수위와 “4명이 권고 의견이냐”며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 소수로 남겠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