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가 방통위로부터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을 받아, 3개월 이내에 39억5000만원을 추가 증자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방송 OBS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OBS가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 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3년 12월 OBS에 △재무구조 개선 및 증자 등에 대한 성실 이행, △유동성 확보를 위한 현금보유액 87억 원 이상 유지, △방송프로그램 투자 2013년 311억 원 이상 유지 등을 조건으로 3년 재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내 50억 원 증자는 OBS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안이었다.

▲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OBS 사옥 (사진=OBS)

그러나 OBS는 2014년 상반기 주주총회를 통해 10억5000만원을 증자하는데 그쳤다. OBS는 이에 비공개 의견진술을 통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책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는 (지키기)어렵다”며 “<미디어렙법> 상 결합판매 개선이 되면 추후에 추가로 증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OBS의 광고는 SBS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신생매체 가중치를 적용받아 결합판매 17.3%로 고정돼 있는 상황이다. OBS는 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교체해주고, 신생매체 가중치를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대해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 50억 증자는 이행되어야한다는 방침으로 3개월(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의 시간을 부과했다. 다만, ‘불가’하다면 추가 확보 조치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 승인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야당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익적으로 출범함 민영방송 OBS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방통위 또한 OBS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하지만 OBS가 자체 수립한 50억 증자를 제시해놓고 이를 무산시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며 “경영진과 대주주에 증자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은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상임위원은 “또한 OBS는 정책 미비 이유를 들어 ‘결합판매 개선 이후 추진’이라고 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경영진들과 대주주 또한 어려운 상태에 책임이 있다. 경영혁신 명목으로 인력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OBS의 경우, 2013년 매출액 중 광고 80억과 콘텐츠 판매 2%, 기타 수익 0%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KNN은 광고 312억(54%)과 사업 협찬 12%, 기타 32%라는 점에서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또한 “OBS는 단기 순손실 규모 41억 원 적자에서 작년 32억(가결산)으로 줄었다”며 “OBS 경영진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적극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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