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희화화’하고 여성혐오적인 ‘김치녀’라는 표현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을 빚은 KBS <개그콘서트>가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28일 회의를 열어 KBS <개그콘서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권고'제재를 의결했다. KBS <개그콘서트>는 지난 11일 ‘부엉이’ 코너에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등산객이 부엉이의 안내를 받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을 묘사했다. 해당 장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또, <개그콘서트>는 ‘사둥이는 아빠 딸’ 코너에서 여성혐오가 담긴 '김치녀'라는 표현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 KBS '개콘' 1월 11일자 '부엉이'와 '사둥이는 아빠 딸' 코너 캡처
KBS <개그콘서트>는 논란이 일자,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킨’ 혹은 ‘특정 정치성향을 표방하는 커뮤니티(일베)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제작진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개그콘서트>는 ‘사둥이는 아빠 딸’ 코너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KBS <개그콘서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코미디의 풍자에 성역은 없어야 하지만 ‘저질 편파개그’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면서 “해당 방송은 유족은 물론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아직도 가슴 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한’으로 안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낸 나쁜 방송”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이케아 한국 진출, 가격의 진실’ 편에서 일었던 오역논란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권고’를 결정했다. KBS는 시카고대학 브렌트 네이먼 교수의 “One thing I can say is a difference of about 20% or 21% is not uncommon(어느 두 국가에서 20%이상 비싸거나 혹은 20% 이상 싼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어느 것도 20%보다 더 비싸거나 저렴한 경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잘못 번역했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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