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등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 모 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은 윤씨가 피해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성폭행 피해 이후에도 윤씨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목격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한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A씨의 일방적 진술만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촬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여성 B씨와 C씨가 윤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역시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씨의 필로폰 복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소변, 모발감정결과 등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에 대해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매방해, 협박,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의 로비를 받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경찰에게 사건 처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브로커와 개인정보를 무단제공한 경찰관 5명 등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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