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법원 증거목록 입수

"채널A 관련자 상당수 녹음파일 들어봐"

채널A 관계자 "그러면 회사가 거짓말장이가 돼"

"법조팀장, 한동훈의 늪에 빠져"

"검사장 :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채널A 기자 :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검사장 :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 녹취 들려주며 압박> 중 '제보자X' 지 모씨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보면서 읽은 내용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디어스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백승우 기자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 증거목록을 입수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42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작성자의 재판 불출석으로 증거채택이 기각된 채널A 진상보고서 등 일부 증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채택됐다. 법원은 증거능력을 따져 제출된 증거를 채택한다.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채택한 증거 중에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 관계자들이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X' 지 모씨에게 들려줬다는 '녹음파일'을 확인했으며 녹음파일 대화 상대방을 한동훈 검사라고 특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28번 증거는 MBC 단독보도 당일인 지난 2020년 3월 31일 배혜림 당시 채널A 법조팀장과 강경석 채널A 기자(현 동아일보 기자,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이다.

두 사람은 '녹음 파일의 음성은 한동훈 검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증거 참조사항에 "한동훈의 취약한 워딩도 있다는 강경석의 메시지 등 채널A 관련자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지OO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을 들어보았다는 사실, 그 음성이 한동훈이라는 사실 등"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X' 지 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의 길이는 16초 가량(307번 증거)이다.

326번 증거는 2020년 4월 2일 채널A 배혜림 법조팀장과 강수진 보도본부 부본부장(현 보도본부장, 채널A 진상조사위원)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이다. 증거 참조사항에 "한동훈이 채널A에 전화하여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없다고 MBC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사실 등"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배혜림 법조팀장과 강경석 기자가 2020년 3월 31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330번 증거)에 "피고인 이동재가 한동훈과 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얘기주면 좋겠다고 배혜림에게 이야기했고, 이를 전달받은 강경석은 그렇게 하면 회사가 거짓말장이가 된다고 말한 사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327번 증거)는 "배혜림이 한동훈의 늪에 빠졌다는 내용과 본부장과 잘 상의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다.

한동훈 검사(왼쪽)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MBC 보도 당시 한동훈 검사는 "사건과 관련에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동훈 검사는 "물론 언론과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주거나 언론 취재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러니 신라젠 사건 관련 녹음된 녹취록이란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된 녹음이나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에 반드시 제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보도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동재 전 기자는 채널A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가 맞다'고 시인했다가 변호인 선임 이후 '제3자의 목소리'라고 진술을 뒤바꿨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는 채널A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을 포맷해 녹음파일을 삭제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녹음파일 삭제 이유에 대해 "어느 누구도 A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일주일(2020년 3월 23일~3월 31일)동안 없었다"고 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등장하는 채널A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과 배치된다.

이동재 전 기자는 MBC가 취재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2020년 3월 23일 새벽 '반박 아이디어'라는 한글파일 문건을 작성해 배혜림 법조팀장에게 보냈다. 한글파일에는 채널A 법조팀 기자 A씨가 한동훈 검사와 비슷한 목소리로 녹음을 한 뒤 '제보자X' 지 씨를 만나 들려주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MBC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공모해 수감 중인 전직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철 씨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과정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지 씨에게 한동훈 검사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음성파일 일부를 들려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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