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심리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내일 오후에 추가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토요일 오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16일 예정된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보도는 무리 없이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화한 내용은 사적 내용이 아니며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해당한다”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 또는 대선 후보 배우자들은 항상 언론의 검증 범위에 들어갔고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은 공적 사안이며 이를 취재하는건 언론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MBC 관계자는 “우리는 김건희 씨의 사적인 부분을 보도할 생각이 0.01%도 없다"면서 "현재 이번 주 일요일을 목표로 철저히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인물의 공적인 사안을 다루는 보도이기에 위법성은 없으며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서울의 소리> 기자로부터 받아 방송을 준비중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통화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며 통화녹음에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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