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BS 전주총국에서 해고된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한 KBS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확인됐다. “집필 작가까지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기에 최소한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방어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KBS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12월 시청자위원회’에서 권순택 KBS 시청자위원이 전주총국 방송작가 해고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질문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관련기사 : KBS 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지난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리가 진행되기 전 작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권순택 시청자위원은 “이 사건을 보며 안타까웠던 것은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KBS에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라며 “전북지노위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권 시청자위원은 “KBS가 대법원까지 가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지역에서 들리고 있다”며 “김의철 신임 사장이 비전발표회에서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이 KBS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해남 신임 전략기획국장은 “(최근 법원에서)방송작가의 노동자성·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일부 방송작가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남 전략기획국장은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정의가 다른 게 문제"라며 "전주총국 작가의 경우 노동 종속성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기에 지노위가 인용했고 판정결정문이 1월 초에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이 분을 근로자로 인정했는지 분석해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중앙노동위원회 취소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략기획국장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절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작가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글을 쓰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프리랜서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많이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KBS 자체 조사 결과, 지역국을 포함해 프리랜서 작가 700여 명, 아나운서 및 기상캐스터 180여 명 등 총 1200여 명의 프리랜서가 확인됐다.

유 국장은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답게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알바처럼 일하는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근로자로 일하는 이들은 근로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반드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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