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사형 광고 송출로 포털에서 강등된 연합뉴스가 포털 계약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포털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진행된 제휴 강등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 평가가 자의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측은 모든 제휴 언론사가 수년간 제휴평가위의 권위를 인정해온 만큼, 연합뉴스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다면 제휴평가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기사형 광고 송출’이라는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유를 강조하면서 “제휴평가위 해지 권고가 없어도 직접 해지통보를 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일 '연합뉴스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를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연합뉴스 측 대리를 맡았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6명을, 카카오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4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연합뉴스 측 관계자 십수 명이 재판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측은 과거 포털에 요구한 제휴 계약 변경 협상이 거부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측은 “네이버는 연합뉴스가 요구하는 계약서 변경 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는 계약서 내용을 미리 마련하고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측은 네이버 담당자와의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다. ‘32일 노출 중단’ 이후 이뤄진 대화에서 네이버 직원은 “(32일 노출 중단에 대해)미동의하면 네이버랑은 안녕이네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 측은 “대화를 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측은 네이버·카카오 계약서에 ‘제휴평가위 심사 규정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규정 자체가 문제다. 따라서 계약해지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 측은 제휴평가위가 자의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측은 “평가 항목도, 기준도 부적절하다. ‘80점 이상 받으면 콘텐츠제휴가 된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강등 조치로 연합뉴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측은 “공론의 장에서 퇴출됐다”며 “연합뉴스는 지역 상주 기자를 다수 두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지역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경향성을 가지지 않고 사실 보도에 충실하는 언론사”라고 했다.

네이버 연합뉴스 모바일 페이지 화면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연합뉴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해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포털에서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공론장에서 퇴출됐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은 “제휴평가위는 포털이 아니라 언론사를 위해 마련된 기구”라면서 “관련 규정 역시 외부에 공개됐다. 언론사 규모와 상관없이 동등 대우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포털이 계약서 변경 협상을 거부했다”는 연합뉴스 주장에 대해 “과거 연합뉴스는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했고, 내부 검토를 통해 협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이 사건의 원인은 연합뉴스의 부정행위”라면서 “제휴평가위의 계약 해지 권고가 없어도 카카오 측에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제휴평가위 결과 이의제기 불가’ 조항은 포털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포털이 제휴평가위 결정을 뒤집을 기회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면서 "제휴평가위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네이버 측은 “제휴평가위 구성단체 중 연합뉴스를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가 있다”며 “연합뉴스는 그동안 제휴평가위의 취지에 공감하는 보도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연합뉴스의 사적 메시지 공개에 대해 “양사 직원들끼리 친밀하게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며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왜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는지 물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연합뉴스는 1년에 300억 정도의 세금을 받는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에 치중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그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문제가 불거진 후 관련 부서를 폐지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말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제휴평가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언론사가 요청하기 전 구체적 점수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라면서 “이의제기도 못 하게 했는데, 몇 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제휴평가위 결정이 무조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을 왜 마련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하 5층 재고창고 자리 마련해주는 것"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신청인 측 마지막 발언으로 “관행을 앞세운 기존 경영진의 행태는 실망스러웠다”며 “새 경영진은 낡은 관행을 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포털이 연합뉴스를 퇴출한 것은 이중 제재이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성 사장은 검색제휴를 ‘지하 5층 재고창고’로 비유했다. 성 사장은 “(검색제휴 강등은) 쇼윈도에 전시된 상품을 걷어내고, 지하 5층에 있는 재고창고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측은 피신청인 측 마지막 발언으로 “연합뉴스는 콘텐츠제휴사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가 공론장에서 퇴출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주장이다. 제휴평가위는 공정성을 기반에 둔 기관이지,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연합뉴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년간 쌓아온 구조가 무너지고, 언론의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된다”며 “언론 전체의 공정성과 알권리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은 후 12월 3째주 판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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