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윤리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보도에서 과장된 제목을 사용한 국민일보·서울신문·아주경제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확인 취재나 검증 없이 단정적인 정보를 기사에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서울신문·아주경제 등은 지난달 6일 기사에서 '화천대유가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검증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화천대유, 대장동 수용가 250만원 분양가는 2500만원… 10배 폭리”>, 서울신문 기사 제목은 <“대장동 땅 250만→2500만원 10배 폭리”>였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강제수용을 통해 10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대장동 토지를 수용하고, 이후 주택 분양가를 2500만 원으로 정했다는 주장으로 건축비, 금융비용,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 수용가와 분양가를 단순 비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신문윤리위는 10일 회의에서 “이들 신문은 박수영 의원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본문을 작성하거나 제목에 인용 부호를 달아 넣었다”면서 “토지 수용가가 250만원이고 분양가가 2500만원이라고 해도 화천대유가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통상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금융비용,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박수영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취재나 검증도 없이 보도한 것은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문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지난달 27일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화천대유 이익금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기사화했다. 서울신문은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목으로 <“대장동 이익 나눠 주겠다”…곽상도·김만배, 통화로 약속했다>를 뽑았다.

신문윤리위는 서울신문 보도에 주의를 결정하고 “제목만 보면 곽 의원과 김 씨의 이익금 분배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취재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을 뿐임에도 마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의 제목을 달았다"며 "단정적인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경향 기사 화면 갈무리)

‘뒷광고’ 관련 보도에 합성 사진 사용한 스포츠경향, 주의

신문윤리위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뒷광고’ 의혹을 전하면서 합성사진을 사용한 스포츠경향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스포츠경향은 지난달 5일 <[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공정위 접수> 보도에서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시켰고, 관련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스포츠경향은 정국의 사진과 관련 제품 사진을 합성해 기사에 첨부하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의류 및 차를 자신이 출연하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에 노출한 뒷광고 민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OO 기자·인스타그램 캡처”라는 설명을 달았다.

스포츠경향은 신문윤리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어떠한 해석도 섞지 않았다”며 “뒷광고 의혹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론의 정서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스포츠경향은 보도 후 방탄소년단 팬이 업무방해를 자행했다면서 “국민 알권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스포츠경향의 합성 사진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뒷광고 의혹의 진위는 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기사에) 합성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경향은 합성 사진 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로 하여금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경향의 기사는 합성된 사진으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후속 기사를 통해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거대한 팬덤이 있는 유명인들에게 윤리적인 행태를 요구하는 면도 있기에 주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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