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와 재논의 두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다.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별위원회 권한, 시한 등을 결론짓기로 했다.

국회는 다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거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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